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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수인재와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국내 체류중인 해외 우수인재와 국내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에 거주하는 해외 전문인력 가운데 '우수 역량 보유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영자자격(F-5) 신청시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우수 역량 보유자'는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은 추구 발표키로 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한국 유학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이 주어진다. 우수역량 보유자로 선정되면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거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영주자격까지 주도록 했다. 이 규정은 제주도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해외 우수인력과 국내 기업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온라인 비자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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