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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좌익사범 신고’ 방송 양심자유 침해 안해”

“국정원 ‘111신고’ 방송이 자기검열 강요” 진정 기각

“국가정보원은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ㆍ상담을 위한 ‘111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듣는 국정원 신고전화 홍보방송 문구 중 ‘좌익사범’을 신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 등은 2010년 7월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111콜센터’ 안내방송을 들을 때마다 자기검열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다수의견은 이에 대해 “‘좌익’과 ‘좌파’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다”며 ‘좌익사범 신고’라는 용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결정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좌익이라는 개념은 좌파와는 차별되게 ‘북한과 연결되거나 체제전복을 꾀하는 세력’의 뜻으로 널리 쓰여 왔다”며 “그 결과 국정원뿐 아니라 검ㆍ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좌익사범이나 좌익사건 등의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은 또 “용어사용이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려면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사상ㆍ표현의 자유를 20년 이상 향유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좌파사상 표현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며 “홍보방송이 좌파사상의 표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소수의견으로서 “좌익사범 용어사용은 특정 정치적 경향을 보이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같이 일반인이 좌익사범이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실정법 위반자’라는 제한된 의미로 이해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며 “현실적으로 좌익과 좌파라는 용어가 구분돼 사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은 또 “국정원도 용어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달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모순된 주장에다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111콜센터 홍보방송은 국정원의 요청으로 2010년 2월부터 수도권 일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하루 평균 6,000여회 방송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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