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75%수준이던 영장 발부율은 2010년 75.7%, 2011년 76.2%. 2012년 79.1%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초에는 83%를 넘어섰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 등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하다 보니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신병확보가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는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까지 신청 전에 고민한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도 "최근 들어 검찰이 예전보다 영장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벌 의지가 강해진 것도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이유로 꼽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4대악을 척결해야 한다는 검찰과 법원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3,536건으로 지난해보다 15% 급증했다. 특히 또래인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는 782명으로 10년 전보다 12배 이상 급증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도주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사건은 지난해 441건에 달했다.
영구미제 사건은 10년 전인 2003년 93건에서 2008년 22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 2011년 36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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