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례신도시와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쪽방과 축사ㆍ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500여명에게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LH 직원 2명은 장현지구 세입자대책위원장 D씨로부터 불법 조성된 쪽방 소유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외에 별도로 LH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향후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LH에서 현장을 확인, 사진을 촬영해두는 등 보상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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