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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위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6억원을 굳이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와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안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왜 처음에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려고 했느냐'고 묻자 "차용증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 내외와 자금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한 적도 없고"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차용증을 쓰지 않도록 하려 한 이유, 현금 다발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자택을 찾아온 시형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현금 1만원권 5억원과 5만원권 1억원을 건네줬다. 시형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손가방 2개와 트렁크 1개에 나눠담은 후 차에 싣고 청와대 관저로 가져갔다.
앞서 시형씨는 검찰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했으며 자신은 돈을 마련한 후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계약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은 이 회장과 시형씨 사이의 차용증을 근거로 대통령 일가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의 다스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다스 법인계좌에 대한 추적과는 관계없으며 현재 특검은 다스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일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구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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