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협상 파행

인상안 의견차에 최저임금심의위 노사위원 집단 사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기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과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그런데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키로 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사용자 위원의 버티기에 끌려 다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지속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하고 30일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불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