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경기고등법원 설치 의무 없어"

헌법재판소는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경기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입법 결함)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7조1항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헌법 117조와 118조에도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충분할 정도로 많은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고 그런 내용을 법률로 제정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