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헌법 27조1항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헌법 117조와 118조에도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접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충분할 정도로 많은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고 그런 내용을 법률로 제정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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