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와 자동차 판매부진을 이유로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같은 해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크게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옥쇄파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 해고됐다.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노사는 같은 해 8월 타협에 이르렀고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됐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회사 측의 해고결정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의 일시적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측은 "당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회사의 어려움을 과장해 회계를 조작한 바도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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