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쌍용차 153명 해고 무효"

항소심서 근로자 승소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과정에서 대량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와 자동차 판매부진을 이유로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같은 해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노조는 이에 크게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옥쇄파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 해고됐다.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노사는 같은 해 8월 타협에 이르렀고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됐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회사 측의 해고결정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의 일시적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측은 "당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회사의 어려움을 과장해 회계를 조작한 바도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