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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월드 2구역사업' 법정 공방

경기도 계약해지에 개발업체 부동산 처분금지 신청

경기도가 최근 일산의 한류월드 2구역 개발 시행자와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 개발 시행자인 일산프로젝트가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한류월드 2구역 개발 사업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류월드 2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일산프로젝트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한류월드 2구역 부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일산프로젝트는 도가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프로젝트는 중도금을 납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도금 납부 연장 등 협조를 약속한 도의 계약해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2008년 5월 한류월드 2구역 개발 사업자로 프라임건설, 동아건설, 농협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일산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일산프로젝트는 당시 8만3,200㎡ 규모의 한류월드 2구역을 5,94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94억원을 납부했으며 잔금 5,340억원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외환은행 등과 함께 일산프로젝트가 지난 6월28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단기자금 대출) 대출에 동의해 1차 중도금 1,337억원을 납부받기도 했으나 일산프로젝트 측이 은행에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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