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농구대회에서 유리한 판정과 우승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뢰ㆍ배임수재)로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등 협회 관계자와 심판ㆍ감독ㆍ코치ㆍ학부모 등 15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진모(62)씨, 심판위원장 정모(60)씨 등 협회 관계자들은 200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초·중·고·대학ㆍ실업팀의 코치·감독 등 97명으로부터 게임에 유리한 특정심판 배정청탁을 받고 25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으로 1억9,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소속 최모(33)씨 등 심판 16명은 같은 기간 감독·코치들로부터 '판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55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구 감독·코치들은 삼판들에게 상납할 돈을 선수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판위원장 정씨, 부회장 진씨, 금품을 건넨 감독 최씨 등 73명을 입건하고 상대적으로 금품 액수가 적은 심판ㆍ지도자 78명은 해당 교육청ㆍ학교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금품비리가 농구 심판ㆍ감독ㆍ코치들의 열악한 급여환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급여의 현실화와 특정인에 의한 심판배정권을 없애야 한다는 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농구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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