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승과 승차거부, 부당요구,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가 발생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처분했다.
우선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3번 승차 거부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격을 취소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부과와 함께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택시회사도 위반건수를 토대로 최대 면허취소까지 처분하게 된다.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청구하거나 합승, 카드결제 거부 등을 하면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내린다. 사업자도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거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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