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 등 드러난 위법사실만으로도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 축소∙무마 의혹이 있고 저축은행 브로커와 부적절한 친분관계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위원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대법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고려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두언 의원 방탄 국회에 이어 또 (문제 있는) 대법관 후보의 방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여당의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위법 사실들이 명백하고 의혹이 많아 임명 동의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또 일찌감치 시민단체 등이 연임에 반대한 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하자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임명 저지 당론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현 위원장의 논문 표절, 부동산 '알박기' 의혹과 반인권적 시각 등을 집중 공격했다. 다만 현 위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19일부터 임명할 수 있어 그의 연임 강행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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