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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 시행

경기도 오산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 신고 미 실시자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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