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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팔리는데… 캠코에 의뢰해볼까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


이 가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누구보다 애가 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를 앞둔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집을 매입한 시점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세 50%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또 지난 1998~1999년과 2000~2003년 사이 신축된 아파트 가운데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으로 분류됐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항. 이들 역시 올해 안에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세율 적용)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한 1가구2주택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에 자산 매각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관련재산 의뢰대상=새로운 주택(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가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캠코에 매각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조건을 채워야 한다. 단, 서울 및 과천 지역과 1기 신도시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과 보유 3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워야 한다. ◇매각 신청의 효과=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캠코에 매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 시점부터 최고 2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셈. 매각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 철회(단, 공매공고 후 입찰일로부터 개찰종료 시까지 제외)가 가능하다. 주택의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하게 되면, 1회차 공매에서 유찰 될 경우 2회차부터 최초감정가격에서 매 5%씩 인하한 가격에 공매에 부쳐지게 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이며, 주택 매각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계약시:0.5%, 잔대금납부시:0.5%)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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