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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 제품, 19개 추가 지정

조달청,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31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9개 제품을 추가 지정, 최소녹색기준제품은 50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품은 진공청소기 등 에너지 절감분야의 효율등급제품 5종을 비롯, 무정전전원장치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인 태양광가로등, 시멘트 등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 2종, 우수재활용제품인 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학생용 책상과 의자 등 유해물질저감제품 6종 등이다. 최소녹색기준은 에너지 절감분야 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 제품은 6가크롬이나 포름알데이드 등 유해성 함량기준이나 재활용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급실적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649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4,809억원, 연말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며 “최소녹색기준제품을 2013년까지 100개 제품까지 확대하고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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