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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김지하, "시국사건 누명… 위자료 35억 달라" 국가에 손배소

시인 김지하(73)씨가 작년 재심을 통해 1970년대 시국사건의 누명을 벗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다. 작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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