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가토 지국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관련 내용의 객관적인 근거 등에 대해 상세히 캐물었다.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조사에 임한 가토 지국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산케이신문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중에 떠도는 사생활 관련 루머를 다뤘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은 "가토 지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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