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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판이 흔들린다] 금융당국, 숨은 규제 '익명제보' 받는다

금융위 6월까지 대책 마련

금융회사 직원 면책 강화도


금융 당국이 기업의 은행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상계권 등 대출 관련 숨은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회사나 중소·벤처기업 등이 당국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익명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렇다고 분위기에 편승, 규제를 무턱대고 없애기보다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는 살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을 비롯해 업계 관련 협회와 금융 관련 연구원을 중심으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오는 6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협회는 우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기관의 상계권 행사 등 각종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상계권은 연체하면 고객의 돈을 중도해지해 대출금을 메우는 방식이다. 상계권에 대해 은행은 연체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 당국은 민법·상법 기준보다 높다는 판단이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상계권을 행사하는 규정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면책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출한 뒤 규정을 지켜도 경기악화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도 은행별 면책조항은 있지만 금융 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거나 내부감사 결과 인사 불이익 등 암묵적인 규제가 있다는 게 은행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면책 규정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게 유명무실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를 조사해 통지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은 수요자의 민원을 분석해 지원 관련 내부 규정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지나 초기 보증료 지급 방식 등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일었다. 또 신용조사 기준과 구상 및 채무조정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비공식 규제도 줄일 계획이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실무해석, 의견 등 공식 행정지도가 아닌 공문이나 전화, 창구지도 목록을 모두 공개한다. 약관과 상품신고·등록 관련 내부지침 역시 정비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폐지한다. 외환 관련 법령 등도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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