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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사학·군인연금 개혁…'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40조원 정도의 전환이 시도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과 6대 중점 과제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정도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이서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면서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 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꾼다.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이 국장은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 뒤 산은을 통해 15조원을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출자 등으로 직접 투자하고 기업도 산은의 투자만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기간도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임대산업은 유망산업으로 육성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 지원,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들어 심각해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개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인상 연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위반시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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