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맞벌이ㆍ다자녀 부부의 경우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만 우선 입소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 부부 모두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해 정규직이 아닌 경우 맞벌이임을 증명하기가 힘들었다.
이번 시행령 및 보육지침 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모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맞벌이 인정 서류 역시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대했다. 비정규직 맞벌이부부도 모든 어린이집에서 우선 입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복지부는 보육 지침을 개정해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어린이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됐다.
또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예ㆍ결산 서류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마련됐으며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했다.
또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의 3분의1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로 충원 등의 조항을 삭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 명령 이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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