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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부정참여 감리업체 1년간 입찰참여 금지

도배·조경·도장 등 13개 공종도 감리 받아야

감리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간 신규 입찰참여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업체 지정 입찰과정을 투명화하고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은 우선 감리업체가 소속 감리원을 이중으로 배치하거나 부적격자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공사 발주업체가 입찰참여 감리업체들의 감리원 배치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감리업체 지정 과정을 투명화하도록 했다. 특히 감리업체가 감리원 이중배치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경우에는 이후 1년 동안 감리자 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또 감리업체가 감리원을 임의교체해 다른 현장에 편법으로 배치하는사례를 막기 위해 감리원 교체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상훈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 가산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신기술 및 특허 취득시 가산점을 주는 등 감리업체 기술능력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을4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4명을 기본으로 500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감리원을 1명씩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즉, 주택건설 규모가 2천가구일 경우 감리원을 7명 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감리대상 공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내년 2월께부터는 도배나 도장, 유리, 타일, 가구, 조경공사 등 경미한 13개공종도 감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석결과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에 포함될 경우 33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이 69만6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분양가 소폭상승은 불가피할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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