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코스트코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와 12부(박태준 부장판사)도 코스트코가 각각 서울 서초구, 중랑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자체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행위”라며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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