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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환배치 항의’철도노조원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18일 시위 도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임모(52)씨 등 노조원 6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벌인 행위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단체 행동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익월 1일까지 한국철도공사가 전동열차 차장을 일반 역무원으로 전환배치한 데 항의해 수도권서부본부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이며 영등포역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작년 8월11일 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뒤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본부 사무실과 출입계단을 점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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