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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폐지 당연"
입력2004-12-14 17:04:50
수정
2004.12.14 17:04:50
주택協·주택건설協 성명서
주택건설업계가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토록 하는 법률이다.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는 14일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폐지법안 발의 관련 주택업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조세 형평성과 이중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안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용지는 공공재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부당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13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페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담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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