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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내 공장 인접지역으로 이전 가능
입력2011-12-28 17:48:07
수정
2011.12.28 17:48:07
윤종열 기자
내년 초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공장은 인접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시행지침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옮기기로 했다.
산업단지 면적은 단일 지구의 경우 3만㎡ 이상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보금자리지구를 묶어 권역별 단지를 만들 때는 20만㎡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단지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공장들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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