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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영종·용유·무의도 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입력2010-02-01 19:55:30
수정
2010.02.01 19:55:30
영종도와 용유ㆍ무의도 주민들은 다음달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고 이번 주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3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현재 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1일 왕복 1회 면제 받고 있는 중구 영종도ㆍ용유도ㆍ무의도ㆍ잠진도ㆍ실미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대교 이용시에도 통행료를 감면 받게 된다.
단, 1일 감면횟수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곳을 왕복하는 경우이고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3,600원)를 초과하는 금액(1,9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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