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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공기청정기 민원’소비자원 배상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특정 물품 안전성을 규제하지 않았다고 소비자들의 손해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함모씨 등 소비자 160명이“청풍 공기청정기에대한 글을 삭제해 해당 상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소비자원 게시판에 올린 청풍 공기청정기에 대한 글이 삭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국소비자원이 글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법적인 책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나온다는 A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물품의 안전성에 대해 규제할 책임은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1년 8월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존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함씨 등은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청풍에서 제조한 음이온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들이다. A씨는 함씨 등을 대리해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이 A씨의 불만사항을 접수했는데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하고 안전성 조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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