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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학내 의견 반영 면직·권고사직 엄격 제한

교과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앞으로 대학강사(종전 시간강사)도 대학평의회 등에 참여해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계약 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되고 강사는 공개채용으로 임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통위안은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된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교원 지위가 회복된 강사들은 앞으로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 학칙 제ㆍ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학내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들은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라 '공개 전형'으로 강사를 뽑아야 하며 1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다른 대학에서는 겸임 또는 초빙으로 인정된다.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ㆍ권고사직이 제한되고 교내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재임용 심사도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하던 것을 부령으로 규정해 기존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해 강의평가 등을 거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올해 4만2,500원에서 내년 5만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원씩 올려 오는 2015년 9만원을 넘기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사립대의 경우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해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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