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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득별 의료비 상한제 시행"

10개구간 나눠 본인 부담 차등<br>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확대<br>최저임금 징벌적 배상제 실시

새누리당의 김종인(왼쪽)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0일 '소득별 의료비상한제' 등의 공약을 담은 대선 최종 공약집을 내놓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100만원 의료비상한제'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박 후보의 공약을 총괄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분야 201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집에는 그동안 박 후보가 밝힌 내용 외에도 의료ㆍ복지와 노동, 문화에 대한 공약이 추가로 들어 있다.

의료ㆍ복지 공약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별 의료비상한제다. 박 후보는 현재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50만~500만원 사이 10개로 나눌 계획이다. 소득에 따라 소득 하위 10%는 의료비 부담이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상위 10%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느는 셈이다.

박 후보 측은 문 후보의 공약은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야기한다면서 비판해왔다. 대신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린 소득별 상한제를 내놓은 것이다. 안종범 의원은 박 후보의 의료비상한제는 5년간 3,300억원, 문 후보는 8,900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박 후보는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개념인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 받는 폐해를 줄이고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노동 분야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고용재난지역 선포 ▦최저임금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추가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는 근로자가 임금 일부를 받지 않고 저축했다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임금피크제 때 받는 제도다. 근로자의 임금폭이 갑자기 떨어지면 노후생활에 급격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노동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쌍용차 사태의 경우처럼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 정부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또 기업은 정리해고 전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밖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다.

영남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은 유권자에 배포할 소책자에 반영했다. 특히 부울경(부산ㆍ울산ㆍ경남) 항목에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으로 배치했다. 경남 밀양에 남부권 신공항을 주장해온 대구ㆍ경북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을 외친 부산ㆍ경남 측 민심을 반영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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