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계급여 등 부정 기초수급자 가려낸다

금융재산 전산시스템 구축 자격관리 강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개인연금 보험금과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등 자격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간 2회 실시하던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조회를 이달부터 월 1회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이달부터 기초수급자의 개인연금 보험금과 금융권 대출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신용카드 3개월 이상 연체내역을 조회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보험금을 타는 기초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인정액기준(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120만원 이하) 초과로 4인가구 기준 월 99만원 수준인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 은행ㆍ보험사ㆍ새마을금고ㆍ신용카드 대출 및 상환현황 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기초수급자가 숨겨 왔거나 이 정보가 조회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알 수 없었던 ‘재력’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대출금이 많이 줄면 소득인정액이 커지는 데다 상환자금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재산조사를 수기(手記) 방식으로 연간 두 차례만 실시, 신속ㆍ정확한 재산 파악이 힘들고 기초수급자 선정ㆍ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달부터 월 1회 온라인 조사가 실시되고 조회대상 정보가 늘어나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지원대상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수급자는 지난 2002년 69만여 가구 135만여 명에서 지난해 85만여 가구 약 155만명으로 5년 사이 각각 23%, 15%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