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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 회장 징역 5년형
입력2010-12-09 15:37:34
수정
2010.12.09 15:37:34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병석(49) C&그룹 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1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회사 자금을 계열사간에 부당 대여하고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008년 C&우방 등 계열사 자금 300여억원을 또 다른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회장은 이 밖에도 위장 계열사 등을 통해 13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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