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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 극렬 행위자 사법처리”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대규모 충돌 사태에 대해 경찰이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극렬 행위자 사법 처리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경찰청은 19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집회를 ‘4·18 불법·폭력 집회’로 지칭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다수 다치고 경찰버스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주최 측인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시위로 의경 3명이 귀,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경찰 7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력 1만3천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살포했고, 시위대 일부는 경찰 차량을 부수고 차량 안의 분말 소화기를 꺼내 뿌리거나, 유리창을 깨고 나서 밧줄을 걸어 잡아 당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뿐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도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 시내 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 중이다. 연행자 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며, 고교생 5명은 훈방 조치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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