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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혜자 완화
입력2010-07-29 10:36:25
수정
2010.07.29 10:36:25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보다 많은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장애아 2명 이상 가구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은 150%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연령기준을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재활치료 신규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다음달 16~25일까지 등록하면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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