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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상승폭만큼 인상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가 금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오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000원 이상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 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 포장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한국의 남성 흡연율은 44.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07년 기준 약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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