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전문성과 거리가 먼 재취업이 많은데다 이사회 추천 등 내부절차만 거쳐 공기업 퇴직자를 대거 뽑고 있다는 점이다.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퇴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공공기관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주무부처 및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9년 지침이 변경돼 해외사업 등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자 공공기관 자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남동발전은 2009년 이후 자회사를 무려 26개나 만들었고 남부발전은 19개, 동서발전도 16개나 신설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채용내용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원만으로 한정해 정보누락이 심하다.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할 때 신규 자회사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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