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1일 전남대 로스쿨 전 재학생 A(30)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합격 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며 “A씨가 입학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만큼 합격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의 합격취소 통보는 법률상 당연한 합격효력 상실과 그 사유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3월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대학 졸업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입학이 취소됐다.
A씨는 합격통지 과정에서 대학 측이 어떤 조치도 없이 졸업을 1년 남긴 상황에 뒤늦게 합격취소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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