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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모든 회의 인터넷 공개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방의 예ㆍ결산 등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지방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3일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 광역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록 공개나 방청 허가 등을 통한 의사 내용 공개만 법령에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을 통한 회의 중계 등의 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계를 하는 의회는 전체의 48%에 그쳤고 상임위나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권고로 광역의회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시∙군∙구 기초의회는 의원 수와 상임위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터넷 의사 중계가 전면 실시되면 지방 의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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