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 온데다 평가항목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역시 시공사의 규모나 지급보증 여력에만 초점을 맞춰져 시행사에 대한정보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 금융기관 등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 같은 해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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