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근무때 외국에 낸 연금 국내서 수령 가능

외국 파견근로자로 있으면서 해당국가에 매월 사회보장세(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중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의 출입국 이력자 9만6,000여명을 찾아내 개별안내와 상담을 실시한 결과 올해 1~3월에 341명이 해외연금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341명이 매월 해외연금으로 받게 될 금액은 협정국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 평균 월 218달러로 연간 8억9,000만원에 이른다. 신청자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근무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해당국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이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과의 가입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미국ㆍ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ㆍ헝가리 5개국이다. 해외연금청구 안내ㆍ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02)2240-1081~91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