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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스마트폰과 모바일 보안
입력2011-05-08 16:59:20
수정
2011.05.08 16:59:20
지난 2009년 11월말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자 사람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6개월 뒤 삼성전자가 대항마를 내놓는 순간 환호성은 더 커졌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송두리째 재편할 것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손안의 컴퓨터'가 요술을 부리듯 삶을 바꿔놓으니 그럴만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문제를 간간히 제기했으나 관심은 잠시뿐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 기기에서 내 생활에 해악을 가져다 줄 위험이 있는 '요주의 도구'로 물러섰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더욱 실감난다
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이슈는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다. 웹 인터넷 시대부터 불거진 문제다.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좀 진전됐을 따름이다. 그만큼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부분의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 요즘 떠들썩한 개인정보보호 논란을 들여다 보면 기업이나 이용자, 관련 당국 모두 햇볕 쬐기에만 열중한 채 그늘은 애써 외면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집중한 나머지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경고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특히 불법 위치정보 수집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경찰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찰이 의심하는 맥어드레스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경찰 수사로 인해 앱 개발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식의 반응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방통위가 먼저 할 일은 증폭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미비한 관련 법규를 손질하고 가이드 라인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수사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찰에 끌려 다닐 시간이 없다.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면 된다.
정부 정책의 효과는 시의적절하면서 선제적일 때 극대화된다. 뒷북 대책은 또 다른 뒷북을 부른다. 모바일 보안에 관한 방통위 대응은 그래서 아쉽다.
다소 늦었지만 기왕 모바일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 땜질처방에 그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본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기술(IT)은 눈 깜짝할 새 진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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