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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의심 입국자 공항서 격리
입력2009-05-13 17:52:47
수정
2009.05.13 17:52:47
김광수 기자
18일부터… 식약청, 치료효과 선전 약품·건강식품 주의 당부
정부는 국내에 입국하는 내ㆍ외국인 가운데 신종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공항 시설에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열흘째 추정환자가 나오지 않아 신종플루가 사실상 종결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 최근 환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다시 국내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3일 “기내에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은 곧바로 공항 내에 격리시설에 수용하겠다”면서 “오는 18일부터 시약진단법(RT-PCR)을 이용해 6시간 이내에 신종플루 감염 확진 결과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시약법 검사시스템이 구축되는 18일까지는 감염 여부를 판명하는 데 수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기내 검역을 요청하면 검역관과 의사가 탑승해 검역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을 발견할 경우 해당 승객은 물론 주변 반경 2m 이내에 앉았던 승객과 객실 승무원까지 공항 내 별도 시설에 격리된다.
한편 신종플루 예방효과가 있다며 허위광고를 하는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에서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생약성분 일반의약품인 L제품을 신종플루 예방약이라며 1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 약을 처방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신종플루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허위ㆍ과대 광고”라며 “인플루엔자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허가 받아 국내에 처방ㆍ판매되는 제품은 처방약인 ‘타미플루’와 ‘릴렌자’ 2개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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