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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디워’대출 돌려막다 송사 휘말려…40억원 내야 할 처지
입력2011-08-31 18:33:19
수정
2011.08.31 18:33:19
2심서 패소한 심씨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
심형래씨가 영화‘디워(D-War)’제작을 위해 빌렸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의 이자를 못 갚아 송사에 휘말리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최근 심씨가 운영하는 영구아트가 직원들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재정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갚아야 했던 영구아트는 2005∼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했고, 2007년 8월 흥행대박을 터뜨린‘디워’가 개봉된 후에도 두 번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자 일부분을 갚았다.
소송이 들어오기 전까지 영구아트가 은행 측에 변제한 금액은 90억여원. 그러나 불어난 이자 때문에 25억5,000만원을 남겨둔 상태.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다'라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씨 등은 은행에 2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심형래와 영구아트무비는 원금 25억여원과 연이자 24%를 합쳐 40억원 가까운 돈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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