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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피해자 포괄보상법 촉구

안병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위원회가 내년 4월 업무를 끝내면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포괄적으로 배상ㆍ보상하는 특별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진실화해위가 개최하는 ‘세계 과거사 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 정리 후속조치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기조연설문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유가족이 개별 소송을 벌이기 어렵고 국가가 시효소멸을 이유로 배상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집단희생에 대한 배상ㆍ보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구제는 국가가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후속대책인 과거사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재단이 피해자 위령사업과 추가 진상규명 등을 맡으면 과거사 문제로 누적되는 사회ㆍ정치적 갈등을 없애고 국민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말 임기가 끝나는 안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지난 8월 배ㆍ보상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재단 설립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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