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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고 침입’ 신종 절도범 덜미
입력2011-11-18 14:38:09
수정
2011.11.18 14:38:09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천장을 뚫고 건물 위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중순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복도 천장의 석고보드를 뜯고 올라가 사무실에 침입,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석고보드 설치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A씨는 건물 하중을 줄이기 위해 석고보드로 설계한 건물의 경우 천정 해체가 쉽다는 점에 착안,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다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건물 안팎에 설치된 CCTV에 인상착의가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종 절도 수법의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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