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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영장

경찰, 의장 선거 앞두고 시의원들에 3,500만원 제공 혐의로

서울경찰청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에 대해 13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자신의 사무실로 동료 시의원을 부르거나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나 하라’며 100만여원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만여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로 이감되기 위해 이날 경찰청을 나선 김 신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의장 선거와 관계해 돈을 뿌린 사실은 없다”면서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하겠다.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도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은 시의원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생활비ㆍ해외여행경비ㆍ유흥비ㆍ주식투자금ㆍ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김 의장의 체포로 14일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 등 시의회 후반기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14일 김 신임 의장의 취임식에 이어 174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의 체포로 취임식은 물론 상임위원장단 선거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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