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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서 안양 등 제외 추진
입력2009-02-10 17:39:37
수정
2009.02.10 17:39:37
윤종열 기자
경기도, 그린벨트 비율 50%이상 지역 대상
안양·광명·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곳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그린벨트 50%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50% 이상 되는 지역은 안양·광명·시흥·군포·하남·의왕·과천·의정부·남양주·구리 등 10개 시 591.2㎢에 이른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밀억제권역에서 해제되면 14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 대기업 공장의 100% 증설이 허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 공장 역시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 지정도 물량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수도권 내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고 연수시설도 심의를 거쳐 이전 및 증축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기존 그린벨트에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중복돼 있다”며 “수정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된 것은 없지만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면 국토부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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