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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상품권 끼워팔아도 대출 꺾기"

신종 유가증권도 규제 대상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선불카드ㆍ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에 해당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구속성예금(꺾기)의 규제 대상에 선불카드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상품권 등 은행이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추가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채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명문화돼 있고 선불카드 등 신종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아 규제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편법으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꺾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 올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선불카드 판매실적은 138만건(3,380억원), 상품권 실적은 930만건(1,69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예ㆍ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판매만 꺾기로 본 탓에 한 해 1조원 넘게 팔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명확하게 규제 대상을 열거해놓음으로써 예방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논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일시에 자금을 납입하는 거치식 상품은 납입금액을 월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를 꺾기로 간주하기로 산정기준을 명시했다. 또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은 1년을 만기로 간주해 월수입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신탁ㆍ펀드 등 담보대출, 수시입출식 소개상품 등 객관적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품가입에 대해서는 꺾기 규제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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