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며,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자동차사고피해가족‧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에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5만7,317명(78억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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