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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아니면 거리응원 가능"

문화부 공식입장 밝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거리 응원과 관련,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참가 인원 등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 앞이나 각 지자체 광장, 음식점, 호텔, 대형식당 등에서 TV나 대형전광판을 보면서 이뤄지던 거리 및 야외 응원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제약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는 3일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최근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을 구입해야만 방영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별한 제한 없이 거리응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저작권법 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기 문화부 2차관은 "FIFA 규정은 내부규정일 뿐이며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TV 방송을 중계하면서 단순히 내보내기만 할 뿐 중간에 별도 광고를 넣는 등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비영리 목적'에 해당되고 중계와 관련한 입장료 등 금품을 받는 등 대가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SBS는 제3자가 다중에게 자사의 중계방송을 노출시킨다는 것만으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중계방송을 보면서 하는 길거리 응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최근 일고 있는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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