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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강기갑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 선고
입력2010-09-17 10:49:18
수정
2010.09.17 10:49:18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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